가지급금 인정이자, 바로 계산해 보세요

회사가 대표이사처럼 회사와 가까운 사람(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안 받거나 낮은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주면, 세법은 제대로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을 회사 소득에 더해 법인세를 매겨요. 이 이자가 인정이자예요. 잔액과 기간, 이자율만 넣으면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익금산입액)을 계산 과정·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드려요.

가지급금 잔액과 기간 *

잔액이 연중 그대로였으면 한 줄이면 돼요. 바뀌었으면 ‘기간 추가’로 잔액이 같았던 기간을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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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이자율 *

어느 이자율을 적용하는지는 법령 요건에 따라 이용자가 정해요 — 고르는 기준 보기

인정이자는 이렇게 계산해요

한 줄로 요약하면 — 빌려준 돈에 이자율을 곱해 받았어야 할 이자(인정이자)를 구하고, 실제 받은 이자와의 차액을 회사 소득에 더하는 계산이에요. 세법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불러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6호). 정확한 계산은 세 단계예요.

  1. ① 가지급금 적수 — 잔액이 같았던 기간마다 잔액 × 일수를 구해 더해요. 연중 1억 원이 그대로였다면 1억 × 365예요.
  2. ② 인정이자 — 적수 × 이자율 ÷ 365(윤년이면 366)로 계산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 별지 제19호서식 — 와 같은 방식이에요).
  3. ③ 익금산입액 — 인정이자에서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약정이자를 빼요. 다만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인정이자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익금에 산입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문턱에 걸리지 않으면 익금산입은 없어요.

숫자를 넣은 단계별 예시와 자주 틀리는 지점은 해설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요

쉽게 말하면 — 우리 회사가 실제로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준의 이자율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그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법령이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정해진 연 4.6%로 계산해요. 앞의 것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뒤의 것이 당좌대출이자율이에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 — 대여 시점의 회사 차입금 잔액에 각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해 가중평균한 이율이에요.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계산에서 빼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제4항):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특수관계인 아닌 데서 빌린 돈이 없거나, 대여금리가 차입법인 쪽 가중평균보다 높아 이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 · 대여 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 그 대여금에 한해서 적용해요
  • · 이용자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돼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요건에 대한 판단이라 이 계산기가 정하지 않아요 — 위 기준을 보고 이용자가 고르면, 고른 이자율 하나로만 계산해요.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 제외되는 대여 구분 — 직원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우리사주조합 대여 등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돼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해당 금액은 빼고 입력해 주세요.
  • · 가수금 상계 — 같은 사람에게 받을 돈(가지급금)과 갚을 돈(가수금)이 같이 있으면 요건에 따라 적수를 상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아요.
  • · 특수관계인별 구분과 소득처분 — 인별 계산,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 귀속 판정은 하지 않아요.

이런 항목이 걸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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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세무조정의 다른 항목: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기 ·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 계산기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기

백호 택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는 이용자의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백호 택스는 세무·회계 업무용 소프트웨어이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