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올해 얼마 내나요

법인세는 한 해 치를 다음 해 3월에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상반기 몫을 8월 말에 미리 내요 — 그게 중간예납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작년 신고서의 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내고, 연말 신고 때 그만큼을 빼요. 작년 신고서의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넣으면 낼 금액·납부기한·분납 가능 금액을 계산 과정·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드려요.

작년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중소기업이면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안 내도 되고, 분납 기한도 2개월이에요 — 기준 보기

작년에 미리 낸 세금이 있나요?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제3항). 12월 결산 법인이면 1월 1일~6월 30일 몫을 8월 31일까지예요. 금액을 정하는 방법은 둘인데, 이 계산기는 첫째 방법을 계산해요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1. ① 작년 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작년 신고서의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감면·공제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고, 그 금액에 6 ÷ 작년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해요. 작년이 12개월이면 딱 절반이에요. 작년 신고서 숫자 네 개면 되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이 방법을 써요.
  2. ②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자기계산) — 올해 1~6월을 한 사업연도로 보고 결산·세무조정을 해서 세액을 직접 계산해요.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을 때 고르는 방법인데, 반기 결산이 필요해서 세무대리인과 같이 해요. 작년에 산출세액이 없었던 회사는 ①을 쓸 수 없고 이 방법으로 해야 해요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①로 계산한 금액이 나오면 세 가지를 더 봐요 — 중소기업이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내지 않아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 낼 금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어요 —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를, 납부기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내요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숫자를 넣은 예시와 자기계산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설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작년 신고서에서 어디를 보나요

작년 3월에 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예요. 세무대리인이 신고했으면 받은 신고서 사본이나 홈택스 > 신고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 · 산출세액 — 신고서의 ‘산출세액’ 칸이에요. 가산세가 있었으면 더해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었으면 그 금액은 빼요 — 대부분의 회사는 둘 다 없어요.
  • · 감면·공제세액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처럼 세액에서 뺀 금액의 합계예요. 소득에서 빼는 공제(소득공제)는 여기 넣지 않아요.
  • · 원천징수세액 — 예금 이자 등을 받으면서 떼인 법인세예요. 신고서의 ‘원천납부세액’ 칸이에요.
  • · 수시부과세액 — 세무서가 사업연도 중에 미리 부과한 세액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는 0이에요.

작년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빼지 않아요 — 이미 작년 산출세액 안에 들어 있는 세액이고, 산식의 C·D 는 원천징수와 수시부과뿐이에요.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보나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고, 기준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직전 사업연도)이에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대략 — 업종별 매출액 기준(대부분 400억~1,500억 원 이하) 안에 들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며, 대기업 계열 등 독립성 요건에 걸리지 않는 회사예요. 작년 신고서의 중소기업 표시나 세무대리인 확인으로 정하면 돼요.

해당하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분납 기한이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에요.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 자기계산 방법 —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반기 결산과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재무제표가 있으면 로그인 뒤 법인세 계산 시뮬레이터로 상반기 세액을 볼 수 있어요.
  • ·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 두 방법의 금액을 나란히 놓고 고르는 건 세무 판단이라 여기서 하지 않아요. 세무대리인과 정해요.
  • · 처음 맞는 중간예납·짧은 사업연도 — 올해 새로 만든 법인의 첫 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어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합병·분할한 법인의 첫 사업연도, 연결납세에서 빠진 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자기계산 의무)의 특례는 반영하지 않아요.
  • · 납부기한의 공휴일 순연·가산세 —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 계산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항목이 걸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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