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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2026.08.20 · 백호 택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직접 계산하는 법 — 기본한도부터 문화비·전통시장 특례까지

접대비는 왜 한도가 있나

거래처와의 식사, 명절 선물, 경조사비처럼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쓰는 돈을 법인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2024년 전까지는 "접대비")라고 부릅니다. 업무 관련 비용이지만 사적 소비와 경계가 흐려지기 쉬워, 세법은 회사 규모와 매출액으로 정한 한도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하고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결산하는 법인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매년 세무조정에서 만나는 항목입니다.

전문가 노트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가 근거입니다. 제1항이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제2항이 적격증빙 요건, 제4항이 한도 산식, 제5항이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의 50% 특례입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추가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제6항에 있습니다.

계산은 네 단계입니다

① 적격증빙 없는 지출부터 뺍니다

한 번의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썼는데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그 지출은 한도와 상관없이 손금불산입입니다.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빠집니다.

  • 임직원 개인카드로 긁은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법인 명의 카드만).
  • 실제 식사한 가게가 아닌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끊긴 전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3만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이어도 한도 계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전문가 노트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금액 기준(3만원·경조금 20만원)은 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정합니다. 현금 외 지급수단이 없는 국외 지출, 농어민에게서 직접 사고 계좌로 송금한 지출은 예외입니다(제2항).

② 기본한도

  • 일반 법인: 연 1,200만원
  • 중소기업: 연 3,600만원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개월 수로 월할합니다(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 7월에 설립한 중소기업의 첫 사업연도(6개월)라면 3,600만 × 6/12 = 1,800만원입니다.

③ 수입금액별 한도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에 구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매출 50억 원이면 50억 × 0.3% = 1,500만원, 매출 200억 원이면 3천만 + 100억 × 0.2% = 5,000만원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이 표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계산 순서는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를 따릅니다 — 일반 매출을 낮은 구간부터 채우고, 특수관계인 매출을 그 위에 얹어 늘어난 금액의 10%를 더합니다. 일반 매출 80억 + 특수관계인 매출 40억이면: 일반분 80억 × 0.3% = 2,400만원, 전체 120억 기준은 3천만 + 20억 × 0.2% = 3,400만원이므로 특수관계인분은 (3,400만 − 2,400만) × 10% = 100만원. 합계 2,500만원입니다.

전문가 노트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 "수입금액"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으로 정의하며, 투자매매·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은 보수·수수료의 9배를 더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임대수입 등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②+③ 합계의 50%만 한도입니다(법 제25조 제5항).

④ 문화비·전통시장 추가 한도

②+③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입니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두 가지를 얹어 줍니다.

  • 문화비 — 공연·전시·스포츠 경기 관람권, 도서·음반, 문화예술 관련 지출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넣습니다.
  •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2024~2025년 지출분은 한도액의 10%,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은 20%**이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금액도 포함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 사업자에게 쓴 것은 제외됩니다.

두 특례 모두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문가 노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문화비)·제6항(전통시장). 제6항은 2023년 12월 신설 당시 10%였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로 오르며 지역사랑상품권이,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됐습니다. 사업연도가 2025~2026년에 걸치는 법인은 지출일 기준으로 비율이 갈립니다.

예시 하나를 끝까지

중소기업, 매출 50억 원(특수관계인 거래 없음), 기업업무추진비 8,000만원. 그중 적격증빙 없는 3만원 초과 지출 500만원, 문화비 2,000만원.

  1. 직부인: 500만원 → 한도 계산 대상은 7,500만원
  2. 기본한도: 3,600만원
  3. 수입금액별 한도: 50억 × 0.3% = 1,500만원 → 한도액 5,100만원
  4. 문화비 추가: min(2,000만, 5,100만 × 20% = 1,020만) = 1,020만원 → 한도 합계 6,120만원
  5. 한도초과액: 7,500만 − 6,120만 = 1,380만원

손금불산입액은 500만 + 1,380만 = 1,880만원입니다.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직부인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자주 틀리는 네 가지

  1. 다른 계정에 숨은 접대비 — 복리후생비·회의비·광고선전비 계정에 들어 있어도 거래처 접대 성격이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계정 이름이 아니라 지출 성격으로 봅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판촉물은 광고선전비라 한도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2. 적격증빙 미수취분을 한도 안에 넣는 실수 — ①은 한도 계산 전에 빠집니다. 한도가 넉넉해도 증빙 없는 3만원 초과 지출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3. 문화비·전통시장을 한도액 안에서 또 세는 실수 — 이 금액은 한도액 밖에 추가로 붙는 것이고, 지출액과 한도액 × 비율 중 작은 쪽까지만입니다. 문화비를 1억 썼다고 1억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4. 중소기업 판단을 건너뛰는 실수 — 기본한도가 세 배 차이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기준·자산총액 5천억 미만·독립성)인지 전년도 신고서나 세무대리인 확인으로 정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산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판정·현물 접대 가액·중소기업 여부처럼 요건 판단이 걸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권합니다.


직부인부터 문화비·전통시장 특례까지, 위 순서 그대로 숫자를 넣어볼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기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과 근거 조문이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결산에서 따라오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감가상각비 시부인, 8월의 법인세 중간예납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