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직접 계산하는 법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산식부터 면제·분납·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은 무엇이고 누가 내나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 신고·납부하지만, 그 전에 상반기 몫을 먼저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예납세액을 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1월 1일~6월 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3월 결산 법인이면 4월 1일~9월 30일, 납부기한 11월 30일입니다.
낸 금액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말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연간 세액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은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는 시점이 당겨지는 것입니다.
의무가 없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올해 새로 설립한 법인의 첫 사업연도(합병·분할로 생긴 법인은 제외), 그리고 작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전문가 노트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제1항이 의무와 면제(단서 제2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 금액 50만원 미만), 제2항이 중간예납기간(개시일부터 6개월), 제3항이 납부기한(기간 경과 후 2개월), 제4항이 분납(제64조 제2항 준용)입니다.
계산 방법은 둘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는 중간예납세액을 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 두고 법인이 고르게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작년 신고서의 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냅니다. 작년 신고서 숫자 네 개면 끝나서 대부분의 법인이 이 방법을 씁니다.
- 자기계산 (가결산 기준) — 올해 상반기(중간예납기간)를 한 사업연도로 보고 결산과 세무조정을 해서 세액을 직접 계산합니다.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을 때 씁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결손 등)은 1번 산식의 분자가 0이라 1번을 쓸 수 없고 2번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을 안 하면 1번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2번이 의무입니다.
전문가 노트 제63조의2 제1항(두 방법 중 선택, 단서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제2호), 제2항 제1호(기한 내 미납 시 제1호 방법), 제2항 제2호 가목(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이 없으면 제2호 방법)·나목(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 글은 1번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을 끝까지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산식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입니다.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E
- A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가 있었으면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뺍니다.
- B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공제받은 세액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처럼 세액에서 뺀 금액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는 아닙니다.
- C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원천징수된 세액 — 예금 이자 등을 받으면서 떼인 법인세로, 신고서의 '원천납부세액' 칸입니다.
- D 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 대부분의 법인은 0입니다.
-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보통 12. 작년에 설립했거나 결산월을 바꿔 1년이 안 됐으면 그 개월 수이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셉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 작년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빼지 않습니다. 산식의 C·D 는 원천징수와 수시부과뿐입니다. 작년 중간예납은 작년 산출세액을 나눠 낸 것이지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항목이 아닙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산식으로 나온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 납부서가 10원 단위인 이유입니다.
전문가 노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 국고금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입니다. 12월 결산 중소기업이면 8월 31일까지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10월 31일까지 냅니다.
전문가 노트 법 제63조 제4항이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고, 분납 가능 금액은 시행령 제101조 제2항(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2천만원 초과 —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예시 하나를 끝까지
12월 결산 중소기업. 작년(2025년, 12개월) 법인세 신고서에 산출세액 3,000만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400만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00만원. 수시부과 없음.
- A − B − C − D = 3,000만 − 400만 − 100만 − 0 = 2,500만원
- × 6 ÷ 12 = 1,250만원 — 중간예납세액
- 중소기업 면제 판정: 50만원 이상이라 납부 대상
- 10원 미만 끝수: 없음 → 납부세액 12,500,000원
- 분납: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250만원까지 분납 가능. 8월 31일까지 1,000만원, 나머지 250만원은 중소기업이라 10월 31일까지.
같은 회사가 작년에 9개월 사업연도였다면(4월 설립) 2단계가 2,500만 × 6 ÷ 9 = 16,666,666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려 16,666,660원입니다. 작년 세액이 9개월치라 6개월치로 환산하면 절반보다 커집니다.
작년 산출세액이 80만원이고 감면·원천징수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80만 × 6 ÷ 12 = 40만원으로 50만원 미만 —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면제가 없어 40만원을 냅니다.
자기계산을 고려할 때
직전 사업연도 기준은 간단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과 무관합니다. 작년에 이익이 컸고 올해 상반기가 적자라면, 작년 기준으로 낸 뒤 내년 3월 신고 때 환급받기까지 자금이 묶입니다. 이럴 때 자기계산(가결산) 방법으로 상반기 실적에 맞는 세액을 내는 선택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계산은 상반기 결산과 세무조정(감가상각·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인정이자 등)을 모두 해야 하고, 계산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회사 사정과 자금 계획에 따른 판단이라, 금액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네 가지
- 작년 중간예납세액을 빼는 실수 — 산식의 차감 항목은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셋뿐입니다.
- 중소기업 기준 시점을 올해로 보는 실수 — 50만원 면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 작년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데 절반으로 계산하는 실수 — E 는 작년 개월 수입니다. 9개월이면 6/9, 절반이 아닙니다.
- 작년에 결손이었는데 "0원"으로 끝내는 실수 —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을 쓸 수 없고 자기계산으로 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이익이 났다면 낼 세액이 생깁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권합니다.
작년 신고서의 네 숫자를 넣으면 위 순서 그대로 면제·10원 절사·분납·납부기한까지 계산해 주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기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과 근거 조문이 함께 표시됩니다. 같은 결산에서 따라오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감가상각비 시부인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