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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2026.07.20 · 백호 택스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무엇인가? (3편)

세법은 시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세법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협상해서 만들어낸 가격입니다. 이 정의 하나 때문에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합니다.

상장주식 — 시가가 이미 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매일 거래소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사고파는 구조이니, 이 가격이 곧 시가입니다.

다만 세법은 단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봅니다. 단 하루 가격만 쓰면 일시적인 시장 변동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개월치 평균을 쓰면 이런 변동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이 평가기준일이라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됩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과 달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장주식에도 예외가 있다

상장주식이라고 항상 위 방법을 쓰는 건 아닙니다. 다음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IPO를 준비 중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경우
  • 상장신청을 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 이미 상장된 법인이 증자로 신규 발행한 주식 중 평가기준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

이 경우들은 상장주식이거나 곧 상장될 예정이지만,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왜곡이 생길 수 있어 별도의 방법을 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 시가를 먼저 찾는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가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가를 아예 안 따지는 건 아닙니다. 세법은 비상장주식도 먼저 시가부터 찾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① 매매사례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이 실제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거래 규모가 너무 작으면(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경매·공매가액 — 법원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됩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평가기간 외의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이론상 비상장주식도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게 시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없거나, 거래가 있더라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너 가족끼리만 주식을 주고받은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그 방법으로 얼마로 평가되는지는 백호 택스 주식평가 계산기에서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시가를 찾지 못하면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간다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세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충적이라는 표현 그대로, 시가가 없을 때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가액을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가중평균합니다.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순손익가치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나타내는 순자산가치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둘을 가중평균한 값이 1주당 평가액이 됩니다. 이 내용은 2편에서 산식과 함께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5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합니다.

정리

  • 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이다
  •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액이 시가다
  • 비상장주식도 매매사례가액·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먼저 시가로 인정한다
  •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이거나 거래 규모가 작으면(1% 미만 또는 3억 원 미만)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간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비상장주식을 최근에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있었다 해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거나, 거래 규모가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 또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상속은 전후 각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안에 이루어진 거래여야 합니다. 거래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Q. 상장주식도 시가를 4개월 평균으로 계산한다면, 주가가 급락한 직후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일 직전에 주가가 낮다면 평균액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후 각 2개월을 평균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이후의 주가도 반영됩니다. 또한 증여 후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스스로 감정받아서 그걸 시가로 쓸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은 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외부 감정을 받아도 그 감정가액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써야 합니다.

Q.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넘긴 거래가액은 전혀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전후 6개월)을 벗어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상태·시간 경과·주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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