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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2026.09.14 · 백호 택스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5편)

회사를 지금 정리한다면 얼마가 남을까

앞선 글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손익가치가 "이 회사가 얼마나 버는가"를 본다면, 순자산가치는 "이 회사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개념 자체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빼면 남는 금액, 그것이 순자산가액입니다. 이 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됩니다. 그럼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장부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과 부채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이용할까요?

안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대부분 취득 당시의 원가를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3억 원에 산 공장 부지가 지금 30억 원이 되었어도, 장부에는 여전히 3억 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회사의 실제 재산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면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이 10억원인데, 이 중 실제 받지 못하는 금액이 7억원이라면 장부에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래서 세법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평가하라고 요구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평가 규정에 따라, 주식은 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채권은 채권 평가 규정에 따라 각각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게 재평가한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빼야 비로소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항목

모든 계정과목을 하나씩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평가액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오래 보유한 토지나 건물은 장부가액과 세법상 평가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순자산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 원인은 거의 부동산입니다.

다른 회사 주식도 영향이 큽니다. 자회사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 자체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 회사가 비상장이라면 그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먼저 수행해야 하므로 작업이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장기 채권과 채무앞선 글에서 다룬 대로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합니다. 특히 부채 쪽 할인을 누락하면 순자산가액이 과소계상되어 평가액에 영향을 줍니다.

영업권은 장부에 없더라도 별도로 계산해서 자산에 더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장부가액보다 낮게는 평가하지 않는다

세법에 따라 평가를 했더니 오히려 장부가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절차가 회사지분의 가치를 측정하는 관점도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부에 기재된 가액만큼은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낮은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장기채권 할인평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회수기간이 긴 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장부가액보다 낮아지는데, 이는 법이 정한 평가방법을 따른 결과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이 하한 규정은 모든 자산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로 평가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장부에 없는 것을 더하고, 있는 것을 빼기도 한다

순자산가액 계산은 장부상 자산과 부채를 재평가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부에 있지만 빼야 하는 항목이 있고, 장부에 없지만 더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빼는 쪽의 대표적인 예가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입니다. 회계상 부채로 잡혀 있지만 실제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닌 경우,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회계 목적으로 설정한 항목이 세법상 부채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하는 쪽에는 영업권이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주고 사온 영업권이 아니라면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해서 자산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쌓아온 초과수익력도 재산 가치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을 자산에 가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과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과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제준비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면서, 청산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 3년 연속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정과목마다 평가 규정이 다르고 가감 항목까지 따라붙어 손으로 맞춰보기엔 품이 많이 듭니다. 우리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얼마로 나오는지는 백호 택스 주식평가 계산기에 재무·세무 데이터를 입력해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없다

계산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순자산가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마이너스 값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앞서 순손익가치에서도 가중평균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고 설명했는데, 순자산가치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두 값이 모두 0이 되면 주식 평가액도 0원이 됩니다. 결손이 누적된 초기 스타트업의 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해도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자산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자산가치의 비중이 커지거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은 가중치가 뒤집혀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이거나 자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구성된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청산 중인 법인 등은 아예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한으로 적용합니다. 수익성이 나쁜 회사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평가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리

  •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고, 이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된다
  • 장부에 적힌 취득원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산별 평가 규정에 따라 다시 평가한다. 실무에서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것은 부동산, 다른 회사 주식,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채무, 영업권이다
  •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쓴다. 다만 장기채권 할인평가처럼 낮아진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낮은 금액을 쓴다
  • 재평가로 끝나지 않는다. 제충당금과 제준비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장부에 없는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해 자산에 가산한다(청산 중, 부동산 비율 80% 이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가산하지 않는다)
  •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0원으로 본다.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이면 가중치가 순손익가치 2 대 순자산가치 3으로 뒤집히고,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순자산가치의 80%가 최저한이 된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와 순자산가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회사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과 예금 위주로 구성된 회사라면 큰 차이가 없지만, 오래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순자산가액이 자본총계의 몇 배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자본총계만 보고 주식 가치를 짐작했다가 실제 평가 결과에 놀라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Q. 회사가 임차해서 쓰는 사무실도 자산으로 잡히나요?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 자체는 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임차하면서 맡긴 보증금은 돌려받을 채권이므로 자산에 포함됩니다. 계약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Q. 순자산가치가 높으면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순자산가치가 높으면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므로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도 커집니다. 다만 가중평균 구조상 순손익가치가 함께 반영되므로, 순자산가치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익성이 낮고 부동산이 많은 회사라면 순자산가치의 영향이 커지고, 반대로 자산은 적지만 이익이 많은 회사라면 순손익가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평가가 얼마나 복잡해지나요?

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따져 평가해야 합니다. 사실상 평가를 두 번 하는 셈입니다. 지주회사 구조이거나 계열사 지분이 여러 개라면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얼마일까요?

상증세법 기준 1주당 평가액을 계산 과정·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드려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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