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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사이트2026.09.15 · 백호 택스

회사 소송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당사자명으로 찾는 순서와 결산에서 보는 이유

나의 사건검색은 무엇을 보여주나

법원에 접수된 사건 하나하나에는 사건번호가 붙고, 그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서류가 언제 송달됐고, 다음 재판 날짜가 언제이고, 판결이 선고됐는지)를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여주는 곳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법원이 화면에 적어 두었듯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쓰는 자료입니다.

실무에서 이 화면을 열게 되는 순간은 결산입니다. 회사가 원고이거나 피고인 소송이 결산일 현재 진행 중인지, 어느 단계인지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어야 하고, 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이 변호사에게 보내는 소송 조회서의 회신과 대조합니다. 거래처나 인수 대상 회사에 소송이 걸려 있는지 볼 때도 같은 화면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찾는 순서

대법원 사이트는 회원가입도 요금도 없습니다. 백호의 회계 실무 조회 사이트 모음에 대법원 첫 화면 링크를 두었고, 거기서 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상단 메뉴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으로 들어갑니다.
  2. ‘사건번호로 검색’ 탭에서 사건을 특정합니다. ‘법원 선택’에서 사건이 걸린 법원을 고르고, 연도, ‘사건구분 선택’(가합·가단·나·다 등), ‘사건일련번호’를 넣습니다. ‘당사자명’은 필수이고 두 글자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주식’처럼 흔한 말은 세 글자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의 고유한 부분을 넣으면 됩니다.
  3.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옮겨 적고 ‘검색’을 누릅니다. 사건의 일반 내용(사건명·접수일·당사자)과 진행 내용(송달·기일·선고)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는 "2026가합12345"처럼 연도 + 사건구분 + 일련번호입니다. 사건구분이 사건의 종류를 말합니다. 가합은 민사 1심 합의부, 가단은 민사 1심 단독, 가소는 소액사건, 나는 민사 항소심, 다는 민사 상고심, 고단·고합은 형사 1심입니다. 소장이나 변호사가 보낸 서류에 사건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으니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사건과 다른 곳에서 보는 사건

  • 가압류·가처분 같은 사건은 일정 기간 조회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사건이라 법원이 그 기간 동안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당했다는데 조회가 안 된다"는 이 때문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기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은 진행 상황만 보여주고, 서류 내용은 당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전자소송포털에서 봅니다.
  • 경매 사건은 법원경매정보입니다. 회사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등기부에도 적히고, 진행은 법원경매정보에서 봅니다.
  • 2026년 3월 2일부터 대전·대구·광주의 회생·파산 사건은 각 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그 뒤 접수된 사건은 ‘법원 선택’에서 지방법원이 아니라 회생법원을 골라야 나옵니다.

결산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어디에 적나

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의 대표입니다. 결산일 현재 회사가 피고인 소송은 질 가능성과 금액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질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어림할 수 있으면 부채(충당부채)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재무제표 주석에 사건 내용과 청구 금액을 적습니다. 회사가 원고인 소송은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해지기 전에는 자산으로 잡지 않고 주석에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번호·법원·당사자·청구 금액·진행 단계가 주석의 재료이고, 나의 사건검색이 그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감사를 받는 회사는 소송 조회서와 대조합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변호사에게 진행 중인 소송 목록과 전망을 묻는 조회서를 보내고, 그 회신의 사건 목록이 회사가 파악한 목록과 같은지 봅니다. 나의 사건검색으로 각 사건의 현재 단계를 확인해 두면 회신과 주석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에서는 확정된 것만 부채입니다. 소송 결과가 확정돼 갚을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순자산에서 빠지고, 확정 전의 소송은 주석 사항입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어느 단계인지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라 여기서도 같은 화면을 봅니다.

전문가 노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있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이 아니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기준이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세법 조문이 따로 정한 조회 절차는 없습니다.

정리

  • 나의 사건검색은 사건의 진행 상황(송달·기일·선고)을 보여주는 곳이고, 판결문의 내용은 보여주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다
  • 대법원 사이트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탭에 법원·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당사자명(두 글자 이상, 흔한 말은 세 글자 이상)과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는다
  • 사건번호는 연도 + 사건구분(가합·가단·가소·나·다·고단·고합) + 일련번호다
  • 가압류·가처분은 일정 기간 조회되지 않고, 전자소송 기록은 전자소송포털, 경매는 법원경매정보, 2026년 3월 2일 이후 대전·대구·광주의 회생·파산은 회생법원이다
  • 결산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질 가능성과 금액에 따라 충당부채 또는 주석이고, 확정된 것만 주식 평가의 순자산에서 부채로 빠진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날짜까지만 보입니다. 판결문 자체는 당사자가 전자소송포털에서 보거나, 대법원 사이트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사건번호로 따로 신청합니다.

Q. ‘당사자명’에 회사 이름을 넣었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회사’·‘주식’·‘주식회사’처럼 흔한 말은 세 글자 이상이어도 그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이름에서 고유한 부분(예: 상호의 앞부분)을 두 글자 이상 넣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법원과 연도, 사건구분이 서류와 같은지 다시 봅니다.

Q. 가압류를 당했다는데 조회가 안 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사건이라 일정 기간 나의 사건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 다시 찾아보고, 등기부의 갑구에 가압류가 적혔는지도 함께 봅니다.

Q. 소송이 걸려 있으면 우리 회사 주식 평가가 달라지나요?

확정되지 않은 소송은 순자산을 줄이지 않고 주석에 적습니다. 결과가 확정돼 갚을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부채로 순자산에서 빠지고, 그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것이 1주당 순자산가치입니다. 순손익가치와 합쳐 1주당 얼마가 되는지는 백호 택스 주식평가 계산기에서 계산 과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1주당 얼마로 평가될까요?

상증세법 기준 1주당 평가액을 계산 과정·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드려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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