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수익률 조회하는 법 —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그리고 결산·평가에서 어느 수익률을 쓰나
채권수익률은 무엇이고 언제 찾게 되나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증서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면 국고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입니다. 채권수익률은 그 채권을 지금 시장 가격으로 사서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연 몇 %를 벌게 되는지를 뜻하고, 뉴스에 나오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바로 이 값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리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권의 시세는 가격이 아니라 수익률로 부릅니다.
실무에서 이 값을 찾게 되는 순간은 대체로 셋입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결산에서 시장 가격으로 다시 적어야 할 때, 장기 부채처럼 먼 미래에 갚을 돈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면서 "어느 날의 어떤 금리를 참고했는지"를 적어야 할 때, 그리고 감사인이나 세무서에 그 근거를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채권정보센터에서 찾는 순서
날짜별 채권수익률을 종류·등급·만기별로 한 표에 내주는 곳이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입니다. 회원가입도 요금도 없습니다. 백호의 회계 실무 조회 사이트 모음에 링크를 두었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 상단 메뉴 ‘시가평가’로 들어가 왼쪽의 ‘채권시가평가수익률’을 고릅니다. 하루의 모든 종류를 한 표로 보려면 ‘일자별’ 탭, 한 종류의 날짜별 흐름을 보려면 ‘기간별’ 탭입니다.
- ‘조회일’을 넣고 ‘기관명’을 고른 뒤 ‘조회’를 누릅니다. 기관명은 채권평가회사 다섯 곳(나이스피앤아이·한국자산평가·KIS자산평가·에프앤자산평가·이지자산평가)의 평균이 기본이고, 특정 평가회사 값만 보려면 그 회사를 체크합니다.
- 표를 저장해 둡니다. 국고채·통안채·회사채가 신용등급별(AAA, AA-, BBB- 등)·만기별(3개월부터 30년까지)로 나옵니다. 결산 서류에 붙일 때는 조회일과 기관명이 같이 보이는 표 부분이면 됩니다.
시가평가수익률은 그날 오후 6시 이후에 올라옵니다. 오전에 오늘 날짜로 조회하면 값이 없거나 전날 값이 보이므로, 그날 값이 필요하면 저녁이나 다음 날에 찾습니다.
같은 사이트의 상단 메뉴 ‘채권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에는 다른 값이 있습니다. 시가평가수익률이 채권평가회사가 모든 종류·등급·만기를 매일 평가해 매긴 값이라면, 최종호가수익률은 국고채 3년물 같은 대표 종목 몇 개에 대해 증권사들이 장 마감 때 부른 호가를 모은 값입니다. 뉴스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쪽이고, 결산에서 채권을 평가할 때 쓰는 것은 시가평가수익률 쪽입니다.
결산에서 이 값이 쓰이는 자리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 가운데 장부에 시장 가격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채권평가회사가 그 채권의 종류·등급·만기에 맞춰 매긴 시가평가 값을 쓰는 것이 관행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결산일 잔고 명세를 받으면 평가금액이 이미 적혀 있는데, 그 금액의 뿌리가 이 수익률입니다. 채권정보센터의 표는 그 평가금액이 어느 수익률에서 나왔는지 대조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법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은 주식처럼 시세로 평가하지만,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권은 "지금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금액을 정하기 어려우면 증권사·회계법인·세무법인 같은 평가기관 둘 이상이 매긴 금액의 평균을 씁니다. 즉 근거 서류는 채권정보센터의 표가 아니라 평가기관의 평가서이고, 표는 그 평가서가 합리적인지 살피는 참고 자료입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국채·공채·사채 가운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은 주식의 평가 방법을 준용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그 밖의 것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 그 외에는 처분예상금액으로 평가하되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은 그 가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정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이자율은 여기서 찾지 않는다
이 사이트를 찾는 분 가운데 꽤 많은 분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다가 옵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 문구를 읽으면 회사채 수익률을 조회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자율은 시행규칙이 연 10%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10%이고, 조회해서 넣는 값이 아닙니다. 순손익가치를 구하는 순서는 순손익가치 계산 글에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5년을 넘겨 회수하는 채권이나 5년 넘게 갚는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의 적정할인율도 연 8%로 정해져 있어 조회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5년 초과 채권·채무의 할인평가 글이 다룹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17조는 그 이자율을 연간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적정할인율)은 시행규칙 제18조의3이 연간 100분의 8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 등의 현재가치 할인에 이 적정할인율을 쓰도록 합니다.
정리
-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시세를 금리로 나타낸 값이고,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날짜·종류·등급·만기별로 무료로 조회한다
- 결산에 쓰는 것은 ‘시가평가’ → ‘채권시가평가수익률’의 값이고, 뉴스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채권금리’ → ‘최종호가수익률’이다
- 시가평가수익률은 그날 오후 6시 이후에 올라온다
-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권을 세법으로 평가할 때의 근거 서류는 평가기관 둘 이상의 평가서이고, 채권정보센터 표는 대조 자료다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의 이자율(연 10%)과 5년 초과 채권·채무의 적정할인율(연 8%)은 법이 정한 값이라 조회하지 않는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평가회사 평균값과 특정 평가회사 값 중 어느 것을 쓰나요?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증권사의 잔고 명세에 적힌 평가금액이 어느 평가회사 기준인지 확인하고 그 회사 값을 보면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따로 근거를 만들 때는 하나를 정해 매년 같은 기준으로 씁니다. 어느 쪽이든 조회일과 기관명이 표에 같이 남게 저장합니다.
Q. 표의 AA-, BBB-는 무슨 뜻인가요?
회사채의 신용등급입니다. 신용평가회사가 그 회사가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을 AAA부터 D까지 매긴 것이고, 표에는 등급별 대표 수익률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채의 등급은 잔고 명세나 그 채권의 발행 정보에 적혀 있습니다.
Q. 오늘 값이 안 나옵니다.
시가평가수익률은 그날 오후 6시 이후에 제공됩니다. 오전에 필요하면 전날 값이 최신입니다.
Q. 우리 회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데 회사채 금리를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순손익가치를 나누는 이자율은 연 10%로 정해져 있고, 시장 금리와 관계없이 그 값입니다. 최근 3년 순손익과 순자산을 넣으면 1주당 얼마가 되는지는 백호 택스 주식평가 계산기에서 계산 과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