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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사이트2026.09.15 · 백호 택스

상장주식 종가 조회하는 법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KRX Data Marketplace)

종가란 무엇이고, 어디서 찾는가

종가는 그날 장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신문과 포털이 "삼성전자 ○○원"이라고 쓰는 값이 대개 이것입니다. 결산에서 회사가 가진 상장주식을 얼마로 잡을지 정할 때, 주식을 주고받은 날의 가격을 세금 계산에 쓸 때, 비상장회사를 평가하는데 그 회사 자산 안에 상장주식이 들어 있을 때 — 전부 이 값에서 출발합니다.

공식 출처는 한국거래소입니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가 오랫동안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KRX Data Marketplace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소는 그대로 data.krx.co.kr 이고, 화면 어디에도 옛 이름이 남아 있지 않으니 검색해서 옛 이름이 나와도 같은 사이트입니다. 백호의 회계 실무 조회 사이트 모음에 링크와 메뉴 위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목 하나의 날짜별 종가를 표로 받는 순서

포털의 주가 화면은 오늘 값을 보기엔 편하지만,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일의 종가"처럼 기간을 통째로 받아야 할 때는 거래소 사이트가 맞습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 로그인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본 통계 화면을 열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메뉴는 로그인 없이도 다 보이는데, 조회 화면을 여는 순간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라는 창이 뜹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이고 네이버·카카오 계정으로도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메뉴를 찾아갑니다. 첫 화면 왼쪽의 ‘기본통계’에서 ‘주식’ → ‘종목시세’ → ‘개별종목 시세 추이’를 차례로 누릅니다. 이름 그대로 종목 하나의 시세가 날짜순으로 나오는 화면입니다.
  3. 종목과 기간을 넣습니다. 종목명이나 종목코드를 검색해 고르고, 조회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은 뒤 ‘조회’를 누릅니다. 날짜별 종가와 함께 시가·고가·저가·거래량이 한 표에 나옵니다.
  4. 표를 내려받습니다. 표 위의 다운로드 버튼으로 엑셀이나 CSV 파일로 받아 둡니다. 나중에 평균을 내거나 근거 자료로 첨부할 때 화면 캡처보다 이쪽이 편합니다.

같은 이름의 종목이 여럿 나오면(보통주와 우선주, 같은 그룹의 계열사) 종목코드 여섯 자리로 구분합니다. 우선주는 이름 끝에 "우"가 붙고 코드도 다릅니다.

세금 계산에는 하루치가 아니라 4개월 평균이 필요하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상장주식이 넘어갈 때, 세법은 그날 하루의 종가를 쓰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일 앞뒤 2개월씩, 모두 4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를 평균한 값을 그 주식의 가액으로 봅니다. 하루 가격만 쓰면 그날 시장이 출렁인 만큼 세금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이 평가기준일이라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종가를 전부 받아, 개장일 수로 나눈 단순 평균을 냅니다. 거래량으로 가중하지 않고, 거래가 한 주도 없었던 날이라도 그날 공표된 종가가 있으면 평균에 넣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장이 열리지 않아 종가 자체가 없으므로 자연히 빠집니다.

그래서 위 순서의 3단계에서 조회 기간을 평가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앞뒤 2개월씩 넉넉히 넣어 한 번에 받아 두는 것이 편합니다. 엑셀로 받았다면 종가 열에 평균 함수 하나를 걸면 끝입니다. 평가기준일이 아직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뒤쪽 2개월치가 없어 평균을 낼 수 없으니,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세법이 말하는 "시가"가 무엇이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무엇인가에서 다뤘습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하며, 코넥스 시장 주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3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안에 거래소 기준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끼어 있는 주식을 이 방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

평가기준일이 휴일이거나, 그 사이 증자·합병이 있었다면

두 가지 예외가 자주 나옵니다.

평가기준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봅니다. 4개월 기간도 그 전날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다시 잡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기준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이 기준이 됩니다.

4개월 안에 증자나 합병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 전후로 주가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4개월을 다 쓰지 않고, 사유가 생긴 날을 경계로 기간을 잘라 평균을 냅니다. 평가기준일 전에 증자가 있었다면 증자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뒤 2개월까지, 뒤에 있었다면 평가기준일 앞 2개월부터 증자 전날까지입니다. 증자와 합병이 앞뒤로 모두 있었다면 그 사이 기간만 씁니다.

전문가 노트 시행령 제52조의2 제4항은 "매매가 없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있으면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후에 있으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유 발생일의 전날까지, 앞뒤 모두 있으면 앞 사유의 다음 날부터 뒤 사유의 전날까지의 평균액을 쓰도록 정합니다. 사유가 두 번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곳에서 봐도 되나

네이버 금융이나 증권사 앱에서도 종목별 일별 시세를 볼 수 있고, 값 자체는 거래소가 공표한 종가와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알고 써야 합니다.

  • 포털과 앱의 차트는 액면분할이나 무상증자가 있으면 과거 주가를 지금 기준으로 고쳐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정주가). 거래소 표는 그날 실제로 거래된 가격 그대로입니다. 4개월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느 값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자료로 남길 때는 공표 기관인 거래소의 표가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무서나 회계감사인에게 "어디서 가져온 값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이 한 줄로 끝납니다.

같은 종가를 프로그램으로 받고 싶다면 공공데이터포털에 금융위원회가 올린 주식시세정보 API 가 있고, 무료로 키를 발급받아 씁니다. 종목 몇 개를 한두 번 보는 정도라면 사이트에서 표를 받는 쪽이 빠릅니다.

정리

  • 종가의 공식 출처는 한국거래소이고, 사이트 이름은 "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KRX Data Marketplace"로 바뀌었다(주소 data.krx.co.kr 은 그대로)
  • 날짜별 종가 표는 로그인 후 ‘기본통계’ → ‘주식’ → ‘종목시세’ → ‘개별종목 시세 추이’에서 종목과 기간을 넣어 받는다
  • 상속·증여에서 상장주식은 하루 종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앞뒤 2개월씩 4개월 종가의 단순 평균으로 평가한다
  • 평가기준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이 기준이고, 4개월 안에 증자·합병이 있으면 그 날을 경계로 기간을 잘라 평균한다
  • 포털·앱의 수정주가는 거래소 종가와 다를 수 있으니 근거 자료는 거래소 표로 남긴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거래가 한 주도 없었던 날은 평균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법이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거래가 없어도 그날 거래소가 공표한 종가가 있으면 평균에 넣습니다. 반대로 토요일·공휴일처럼 장이 아예 열리지 않은 날은 공표된 종가가 없으므로 평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코넥스에 상장된 주식도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뿐입니다. 코넥스 시장 주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Q. 평가기준일 뒤 2개월이 아직 안 지났는데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뒤쪽 2개월치 종가가 아직 없으니 평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앞쪽 2개월치만으로 대략의 크기를 가늠해 둘 수는 있지만, 확정값은 뒤쪽 2개월이 지난 뒤 다시 조회해서 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는 비상장회사인데, 회사가 가진 상장주식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 안의 상장주식은 장부 금액이 아니라 위 방식으로 평가한 값으로 바꿔 넣습니다. 결산일이나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종가 평균을 내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한 순자산이 비상장주식 평가의 한 축이 됩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합쳐 1주당 얼마가 되는지는 백호 택스 주식평가 계산기에서 계산 과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얼마로 평가될까요?

상증세법 기준 1주당 평가액을 계산 과정·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드려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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