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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사이트2026.09.15 · 백호 택스

벤처기업 확인하는 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서 유효기간을 찾는 순서와 결산에서 보는 이유

벤처기업 확인은 무엇이고 언제 찾게 되나

벤처기업은 스스로 "우리는 벤처다"라고 부르는 회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벤처투자를 받았거나, 연구개발에 일정 비율을 쓰거나, 기술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받은 것)을 갖췄다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해 준 회사입니다. 확인이 되면 발급일과 유효기간이 적힌 벤처기업확인서가 나오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벤처기업입니다.

실무에서 이것을 찾게 되는 순간은 대체로 셋입니다. 결산과 세무 신고에서 벤처기업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감면·특례의 요건을 사업연도 안에 갖추고 있었는지 확인할 때, 거래처나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볼 때,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입찰 서류에 벤처기업 여부를 적을 때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찾는 순서

벤처기업의 확인·공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운영하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회원가입도 요금도 없습니다. 백호의 회계 실무 조회 사이트 모음에 링크를 두었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오른쪽 위 메뉴에서 ‘공시·통계’ → ‘공시’ → ‘벤처확인기업 공시’로 들어갑니다.
  2. ‘기업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 중 아는 것을 넣고 ‘조회’를 누릅니다. 목록에 기업명·대표자·사업자번호·본사주소·업종이 나옵니다. 2026년 9월 기준 4만 곳이 넘게 올라와 있으니, 이름이 흔하면 사업자번호로 찾는 편이 빠릅니다.
  3. 그 회사를 누르면 공시 내용이 열립니다. 일반정보(상호·업종·법인등록번호·주소·주요 제품), 재무정보(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투자 관련 정보(벤처투자 유형이면 투자받은 금액과 시기), 그리고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입니다. 결산에서 보는 칸은 마지막 것입니다.

확인서 원본(PDF)은 회사가 확인받을 때 받아 보관하는 것이고, 공시는 남이 그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확인하는 창입니다. 우리 회사 확인서가 없어졌으면 이 사이트에 로그인해 확인 이력에서 다시 받습니다.

결산과 세무 신고에서 유효기간을 보는 이유

감면·특례는 "벤처기업인 기간"이 요건입니다. 창업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회사가 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사업연도 안에 만료되고 재확인을 받지 않았으면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확인서가 언제까지였고, 재확인은 언제 받았나"를 공시의 발급일·유효기간으로 대조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고 재확인이 늦어진 기간이 있으면 그 사이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간입니다.

거래처·투자 대상 확인. 투자 계약이나 정부 사업의 상대가 벤처기업이어야 하는 조건이라면, 계약일 현재 공시에 그 회사가 있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보내 준 확인서 사본보다 공시가 최신입니다.

우리 회사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 공시에는 재무제표가 올라갑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간다는 뜻이라, 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벤처기업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섞어 1주당 가액을 구하는 방식은 벤처기업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전문가 노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은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여부를 확인하되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확인의 투명성을 위해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되 영업비밀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은 그 공개 항목을 일반정보(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재무정보(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투자 관련 정보, 벤처기업확인서(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로 정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정하면서,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면 취소일,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리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요건을 확인해 준 회사이고, 확인서에는 발급일과 유효기간이 있어 지나면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공시·통계’ → ‘공시’ → ‘벤처확인기업 공시’에서 기업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없이 찾는다
  • 공시에는 일반정보·재무정보·투자 관련 정보와 확인서의 발급일·유효기간이 올라온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재확인이 없으면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산 때 발급일·유효기간을 대조한다
  •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벤처기업 여부로 달라지지 않는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벤처기업인가요?

아닙니다. 확인서는 유효기간을 정해 발급되고, 지나면 다시 확인을 요청해 새 확인서를 받아야 벤처기업입니다. 재확인을 받으면 공시의 발급일·유효기간이 새 것으로 바뀌고, ‘변경사항’에 이력이 남습니다.

Q. 거래처가 벤처기업이라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됩니다. ‘벤처확인기업 공시’는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확인서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지까지 봅니다.

Q. 조회에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공시 조회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확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서를 다시 내려받을 때입니다.

Q. 벤처기업이면 우리 회사 주식 평가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최근 3년 순손익으로 구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으로 구한 순자산가치를 섞어 1주당 가액을 정하고, 이 방식은 벤처기업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우리 회사 숫자를 넣으면 1주당 얼마가 되는지는 백호 택스 주식평가 계산기에서 계산 과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1주당 얼마로 평가될까요?

상증세법 기준 1주당 평가액을 계산 과정·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드려요.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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