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일까? (6편)
할증평가란?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에는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힘, 즉 경영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최대주주와 그 가족 등이 보유한 주식을 평가할 때, 원래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 1주당 10만 원으로 평가된 주식이라면 12만 원으로 보는 식입니다.
그런데 법은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라도 중소기업이라면 평가액에 20%를 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었더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 우리가 흔히 세금 신고에서 쓰는 중소기업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할증이 배제되는 회사인데도 20%를 더해 세금을 신고하거나, 반대로 할증 대상인데 빠뜨리는 일이 생깁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 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3년 연속 결손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함정, "중소기업"의 기준이 다르다
흔히 세법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기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런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할증평가 배제 대상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규정합니다.
두 기준은 대부분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매출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가져다 쓰면서, 여기에 세법만의 제외 사유를 추가로 붙여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생깁니다.
부동산 법인도 할증평가가 배제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 함께 세운 부동산 임대 법인입니다.
부동산 임대를 주로 하면서 가족 등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런 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할증평가 대상이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증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외 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동산 임대 법인이라도 최대주주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족 부동산 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는 거래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20% 할증이 붙느냐 마느냐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 만큼,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가 노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 요건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준용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제5호)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요건은 ① 지배주주등의 보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대여 수입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며, 이를 모두 갖춘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외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없으므로 할증평가 배제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을 졸업한다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영원히 중소기업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성장하거나 구조가 바뀌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경우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 규모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회사와 지분 관계가 얽힌 경우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규모만이 아니라 독립성도 봅니다. 규모가 큰 회사가 우리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합산한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매출이 작아도 중소기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할증평가가 붙기 시작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다음 단계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할증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견기업도 매출 5천억 원 미만이면 할증이 배제된다
중견기업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입니다. 법은 중견기업을 대략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소유와 경영이 독립된 영리기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나온 기업이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런 중견기업 가운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매출 5천억 원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막 벗어난 회사라면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할증이 붙는다"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은 할증평가 배제 대상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합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합니다.
같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중견기업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③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모두 갖춘 영리기업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③의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일반지주회사 제외)이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할증이 붙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정리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실제로 적용되는 회사는 이런 경우입니다.
중견기업이지만 매출이 큰 회사입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이라도 할증 대상이 됩니다.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대기업 규모의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아니므로 할증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보험업 회사는 중견기업의 범위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할증 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거나 대기업과 지분 관계를 맺는 경우라면, 증여나 상속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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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할증이 빠지는 경우
기업 규모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회사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3년 연속 결손이 난 회사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다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손금은 회계상 결손금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의미합니다.
사업 초기 회사도 평가기준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했고, 그동안 매 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업손실은 회계상 영업손실을 말합니다.
전문가 노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1호는 3년 연속 결손법인을, 제5호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를 할증평가 배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정리
- 최대주주와 그 가족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하지만,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 주식은 할증하지 않는다
-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이다. 두 기준은 대부분 겹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만 있는 제외 사유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상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생긴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가족 부동산 임대 법인이 그 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는 빠지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는 배제된다
-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중견기업이면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실제로 할증이 붙는 쪽은 매출 5천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 대기업 계열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보험업 회사다
- 기업 규모와 별개로, 3년 연속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회사와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 매 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난 회사도 할증하지 않는다
더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
Q. 법인세 신고서에 "중소기업 아님"으로 되어 있는데, 할증평가를 해야 하나요?
바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세 신고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입니다. 할증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신고서상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Q.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종별 매출 규모 기준과, 다른 회사와의 지분 관계를 따지는 독립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거나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나 상속 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할증평가가 잘못 적용되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주식 평가액 자체가 20% 달라지므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가액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세율이 누진 구조라서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실제 세금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할증을 적용해 신고했는데 배제 대상이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올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었는데, 이제 할증평가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이라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이라면 할증평가가 배제됩니다. 다만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대기업 규모 법인의 지분 보유 여부, 업종 등을 함께 따지므로, 증여나 상속 전에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금은 중소기업인데, 몇 년 뒤 증여할 때도 할증이 배제되나요?
할증 여부는 증여나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 즉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라도 그 사이 매출이 크게 늘거나 지분 구조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실행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